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1. 30. 원고로부터 8,700,000원을 만기일 2017. 1. 31., 이율 연 10.5%, 연체이율 연 21%, 이자 매월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12,743,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약정이자를 연체하여 2015. 4.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 A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와의 명도이행약정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743,000원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