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250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 24.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645,000원, 월 임료 17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시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0. 8. 26. 전주상호저측은행으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받으면서 전주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전주상호저축은행 또는 전주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전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라.

B은 2014. 3.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미지급하여 위 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31. 상속인으로 어머니 피고 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 내지 갑7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 따라 B의 상속인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 또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