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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3. 9.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2,866,000원, 월 차임 124,12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2. 11. 19.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3. 9. 27.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하였으며,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5. 9.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을 대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2,866,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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