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5691
대지지분이전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0 지분 중 각 2분의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0 지분 중 각 2분의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