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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45691
대지지분이전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0 지분 중 각 2분의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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