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38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D 대 1791.6㎡의 2640분의 68.315 지분 중 피고 B는 13분의 9,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D 대 1791.6㎡의 2640분의 68.315 지분 중 피고 B는 13분의 9,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