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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38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D 대 1791.6㎡의 2640분의 68.315 지분 중 피고 B는 13분의 9,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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