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