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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하나디엔씨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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