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9 2018가단588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E 대 13㎡의 1/2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E 대 13㎡의 1/2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