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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9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8. 10. 10.부터 2019. 10. 9.까지 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0일 선불) 계약의 해지: 임차인(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대기간 중 최초 2개월은 무상임대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무상임대기간(2개월)이 끝나는 2018. 12. 10.부터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3.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2018. 12. 10.부터 2018. 4. 9.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9. 3. 19.자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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