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0.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맨션 제지층 D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누수, 전기 고장 등의 문제가 있어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부터 2018. 11.까지의 차임 60만 원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1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2018. 11. 21.경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인 2018. 11. 15. 20만 원, 2018. 12. 8. 126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 주장보다 다액의 보증금 잔액(피고는 보증금에서 원고의 거주일까지 일할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