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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101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을 인도하고,

나. 24,8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임대월 5일 전까지 선불, 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는 2019. 10. 31.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고가 임대료를 납부기일로부터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8년 7월분(2018. 7. 5.부터 2018. 8. 4.까지) 차임을 2018. 8. 6.에서야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12. 19.과 2019. 1. 8. 원고에게 2018년 8월분(2018. 8. 5.부터 2018. 9. 4.까지)과 2018년 9월분(2018. 9. 5.부터 2018. 10. 4.까지) 차임을 각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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