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14. 8. 16.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7. 7. 31.까지로 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1,050,000원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2018. 7. 31. 피고의 차임 연체액 중 11,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월 차임은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간은 2018. 7. 3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8. 12.부터 다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고가 2019. 2. 25. 발송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3기의 차임 연체에 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