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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3 2018가단60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800,000원 매월 15일 선불 지급, 임차기간 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9,000,000원을 2017. 4. 15.에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분부터 차임을 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2018. 1. 15.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8. 1.분, 2.분, 3.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한편, 2017. 10.분부터 차임을 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나,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대로 8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 차임 12,45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는 연체 차임 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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