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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2783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울산 북구 D롯트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 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4,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8. 1. 4.부터 2021. 1. 3.(36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 19., 2018. 2. 19., 2018. 5. 9. 각 4,000,000원, 2018. 7. 23. 5,200,000원 등 4회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계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자로서 미납된 차임을 피고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2018. 12. 29. 5,000,000원, 2019. 1. 23. 10,0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차임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미납 차임 36,760,000원{= 70,400,000원[4,400,000원 × 16개월(2018. 1. 4.부터 2018. 4. 4.까지)] - 33,640,000원} 및 부당이득으로 2019. 5. 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월 4,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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