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붙잡은 사실이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 가려고 택시에 타자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같이 탔다.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 중간쯤 앉고 피고인이 조수석 뒤쪽에 앉았는데, 차가 흔들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눕힌 다음 손을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친구에게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는 등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친구 D에게, 강제추행 직후 피고인이 만진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고, 경찰서에 간 다음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취지와 택시기사가 모른 척해서 다행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증거기록 제50쪽, 제51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기사에게 따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당황하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말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