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0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진정인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진정인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진정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진정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을 보더라도 수사 및 원심 증인신문과정 대부분이 ‘피고인이 진정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검사는 원심에서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된 후 “피고인이 진정인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진정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CCTV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한 진정인과 피고인의 행동’을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이 진정인의 어깨와 등을 만진 행위는 구토를 하는 진정인을 도와주는 행위로, 진정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진정인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