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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5:12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술에 취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 내가 씨 발 너는 죽이고 간다" 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순경 G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손톱으로 위 G의 팔뚝을 꼬집고, 계속하여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최초 출동 수사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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