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2:15 경 인천 계양구 아 나지로 101-5 선경 스카이 뷰 108 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 경사 D가 “ 흥분 가라앉히고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자, “ 경찰 새끼가 왜 왔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순경 C의 무릎을 치고,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아내에게 “ 니가 신고 했지,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경사 D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2명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