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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5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자, 위 C의 뒤편에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 아이 씨 발 새끼야 안 들리냐,

좆만한 순경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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