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3:4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이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2. 01:07 경 전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순경 F가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서명을 거부하며 갑자기 머리로 민원 대를 강하게 들이박아 민원 대 유리 1 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만 공용 물건 손상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더하여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