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응급실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의 도움을 받아 귀가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다가가 순경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가 섞인 침을 수회 뱉고, 옆에 있던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며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피가 섞인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일반 긍정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었 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