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구동호회인 ‘C’의 총무이고, 피해자 D(여, 76세)는 같은 탁구교실의 평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6.경에 회원등록을 하였는데 2012. 7.경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1개월분 월 회비 25,000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좌측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