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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4고정2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김천시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내장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주식회사 C’는 2013. 5. 14. 위 장소에서 운영되던 ‘E’의 영업을 양도받아 위 ‘E’에 입사하였던 근로자들은 위 ‘주식회사 C’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위 ‘E’에 입사하여 2013. 7. 30.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F의 2013. 3.부터 같은 해 7.까지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 입사하여 위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4가단14008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I과 F가 E의 근로자였다는 점과 적어도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G가 위 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립자금을 전액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장이 순창에 있었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찾아 G에게 경영자금을 제공하고 제품생산을 독려하며 직원들과도 회식자리를 가졌던 점, G는 위 사업체의 설립 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 사업체의 전무라고 소개하고 설립 후에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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