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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64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76세)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소송에 도움을 주어 승소하였으니 사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15: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공원 부근 G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범행일시, 경위 등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H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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