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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8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3. 1. 5. 0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등의 부탁을 받고 E, F에게 각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도우미로서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D 등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4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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