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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3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2012. 6.경에 회원등록을 하였는데 2012. 7.경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1개월분 월 회비 25,000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종이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결과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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