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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62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인 ‘C’의 직원들로서 위 ‘C’의 이사인 D, 직원인 E, F, G, H와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I 3층에 있는 ‘C’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 및 노약자들을 세제, 고추장, 휴지, 계란, 쌀, 주방용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돌려 모집한 후 이들에게 홍삼이 ‘각종 성인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에 특효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에게 모두 120,780,000원 상당의 홍삼(고려삼 15지, 1캔 99만 원, 총 120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직원들로서 위 ‘C’의 이사인 D, 직원인 E, F, G와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모집한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제이피 식물스테롤(일명 진피)’이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피를 맑게 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들에게 모두 59,09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한통 158,000원, 총 374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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