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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4. 02: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막걸리 1병과 홍합탕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청소년인 F(17세), 청소년인 G(17세)에게 소주 5병과 소세지 야채볶음 등 시가 25,000원 상당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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