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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8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1병 등 주류 및 소꼬치 10개, 소세지 10개, 음료수 5병 등 안주류 합계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거발생검거보고

1. 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이 성숙한 모습이라서 청소년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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