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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3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병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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