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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6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청소년인 E(여, 17세), 청소년인 F(여, 17세), 청소년인 G(여, 17세), 청소년인 H(여, 17세)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처음처럼 4병, 참이슬 1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등 6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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