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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23 2013고정1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소재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만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23: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E(17세, 여), F(만16세, 여), G(17세, 여), H(17세, 여), I(17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360㎖ 용량의 좋은데이 소주 3병(9,000원)과 음료수 3병(6,000원) 및 불고기 안주 한 접시(25,000원)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식점 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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