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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7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해장국이 든 식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으로 가서 도로 위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유리창에 던져 약 2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9. 00:23 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아산 경찰서 I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I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 왜 내 친구를 체포했냐.

빨리 풀어 줘 라.” 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J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던 중, J에 의하여 제지되어 I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되자 “ 나 아는 경찰들 많다.

니들 진짜 권력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새끼들 다 나가라” 고 소리치면서 오른팔로 J의 목을 감 싸 조이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J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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