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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5 2017고단1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25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뒤집어엎은 후 식탁 다리 부분을 걷어 차 부러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4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 노, 씨 발 니가 뭔 데, 좆 같은 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체 포, 범행현장 등 사진촬영 첨부)

1. 각 내사보고(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손괴 현장상황 등,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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