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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9 2016고단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어 건너편에 있는 ‘D 주점 ’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곳에서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ㆍㆍㆍㆍㆍㆍ. 네 가 그렇게 잘났냐

”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어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재물 손괴, 2007년에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2008년에 2 차례의 업무 방해, 상해, 2009년에 업무 방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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