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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28. 선고 2019도962 판결
횡령
사건

2019도962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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