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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1:42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가 들어와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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