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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시흥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스크린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스크린골프장에서 치킨 무에 있는 물을 휴지통에 부어 지저분하게 만들었다고 항의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H 경위 등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H 경위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H 경위의 가슴을 약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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