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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2:30경 시흥시 C 2층 D 카페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한게 뭐있냐”라고 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9. 1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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