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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7 2017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E, 피고인 B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1:00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카운터 앞에서 주점 종업원인 E에게 업주와 전화를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당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0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주점의 다른 종업원, 손님과 실랑이를 한 뒤 피해자의 부축을 받고 귀가를 하는 도중 또다시 격분하여 " 싸가지 없는 년 아, 네 가 어디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얼굴을 세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멍 및 머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G’ 안에서 피해자 E( 여, 28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가 긁히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G ’에서 나와 귀가를 하는 도중 주점 손님 피해자 B( 남, 27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 여, 38세 )를 부축하여 귀가시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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