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21:20 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91에 있는 벌 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 차량과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C의 가슴을 밀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약 10분 가량 C를 손으로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행인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제 1 항과 같은 교통 신호위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 너는 씨 발 이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욕 좃 나게 쳐먹는 거야. 이러는 게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 아. 또라이 새끼. 짭새 새끼. 니네

한번 보자 민중의 지팡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욕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