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 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7. 21:15 경 위 D 1302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파트 단지 행사인 ‘ 한마당 노래잔치 ’에 참석해 있던 중, 소음이 심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주민 수십 명이 운집하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 근무 복을 양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단지 행사인 ‘ 한마당 노래잔치 ’에 참석해 있던 중, 위 A이 위 제 1의 나 항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주민 수십 명이 운집하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개새끼들 아 한 번 해보자는 거야,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던 경사 F 및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의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 G,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