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18:35 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돼지 국밥과 막걸리를 시켜 먹고 술에 취하여 ‘ 시 발 새끼, 좆 같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옆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들 죽이 뿐다, 너 거가 먼데,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F이 이를 피하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죄질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