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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667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9. 3. 6. 계약금 50,000,000원을, 2019. 4. 1. 43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2019.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피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연세 합계 15,4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54,600,000원(= 매매대금 잔금 500,000,000원 - 지급된 430,000,000원 - 공제하기로 한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54,6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미지급된 매매대금 5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그중 3,000,000원을 감액해 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연세 합계 15,4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을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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