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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27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6. 12. 6.자 정산합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B은 2009. 7.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8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 1) 2009. 7. 31.자 합의 B은 2009. 7. 3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2009년 12월 29일로 한다. 2.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3.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피고가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금 18억 원, 서울시청 세금 5억 2천만 원, 건물제세공과금 1억 5천만 원을 각 인수한다. 7. 피고는 총 매매대금에서 위 공제금원을 제외한 금원만을 매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B에게 지불한다. 2) 2009. 12. 29.자 합의 B은 2009. 12. 29.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잔금 이십사억 오천칠백이만 구천칠백삼십구 원정(\2,457,029,739)을 임대료에 관한 금원을 정산 후 2010. 1. 31.까지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잔금 \2,457,029,739 중 \357,029,739는 임대료에 관한 금원이 정산된 후 B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 21억 원은 지하1층 C사우나 임차인 D에게 10억 원정, 지상3층 E 임차인 F에게 1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과 임대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11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과 임대보증금 1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교부하고, 각 금원이 변제되면, 약속어음 및 임대차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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