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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3293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5. 피고들에게 평택시 D 답 1050㎡, E 답 1091㎡(이후에 F 토지로 합병)를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520,000,000원은 2015. 12. 23.에 지급하되, 잔금은 피고들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2015.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각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담보부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나,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이행인수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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