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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1가합122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36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1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3,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2009. 7. 31.자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3.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지하 1층 E의 보증금 500,000,000원, F사우나의 보증금 및 시설비 1,500,000,000원, F사우나 세신 등 용역 385,000,000원, G마트 104,657,046원, H노래방 시설비 200,000,000원, I 20,984,540원, J 3,325,084원, K식당 9,003,591원, L식당 20,000,000원, M노래방 60,000,000원, N 110,000,000원, O나이트 보증금 및 시설비 1,600,000,000원을 인수한다). 7. 매수인은 총 매매대금에서 위 공제금원을 제외한 금원만을 매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2009. 12. 29.자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잔금 이십사억 오천칠백이만 구천칠백삼십구 원정(\2,457,029,739)을 임대료에 관한 금원을 정산 후 2010. 1. 31.까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매수자는 잔금 \2,457,029,739 중 \357,029,739는 임대료에 관한 금원이 정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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