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8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 1) 2009. 7. 31.자 합의 원고는 2009. 7. 31.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2009년 12월 29일로 한다. 2.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3.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피고가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중랑구청 세금 18억 원, 서울시청 세금 5억 2천만 원, 건물제세공과금 1억 5천만 원을 각 인수한다. 7. 피고는 총 매매대금에서 위 공제금원을 제외한 금원만을 매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원고에게 지불한다. 2) 2009. 12. 29.자 합의
2. 잔금 이십사억 오천칠백이만 구천칠백삼십구 원정(\2,457,029,739)을 임대료에 관한 금원을 정산 후 2010. 1.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잔금 \2,457,029,739 중 \357,029,739는 임대료에 관한 금원이 정산된 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 21억 원은 지하1층 C사우나 임차인 D에게 10억 원정, 지상3층 E 임차인 F에게 1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과 임대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F에게 11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과 임대보증금 1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교부하고, 각 금원이 변제되면, 약속어음 및 임대차보증금은 무효로 한다.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