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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가합820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 5. 2. 피고들에게 경북 경산시 E 대 2,61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같은 달 30.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원고 B의 농협 대출금 2,40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350,000,000원을 기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거나 공제된 금액에 관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자인하는 농협 대출금 2,40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합계 2,950,000,000원은 피고들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농협대출금 2,420,311,381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미납세금 51,660,400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비용 282,000,000원, 전기세 12,000,000원, 수도세 4,000,000원 등 합계 2,969,971,781원의 범위 내이므로, 원고들이 자인하는 2,9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남은 잔금 200,000,000원 3,500,000,000원 350,000,000원 2,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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