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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5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대전 고등법원에서 자연 공원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C 공원 내에 있는 실제 피고인 소유의 충남 D 소재 토지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약 82㎡ 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면적 합계 약 283㎡ 의 공작물 3개를 설치하고, 면적 합계 약 459㎡ 의 토지를 절토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E에 건설 자재를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각 위치도( 증거 목록 28, 199번), 지적도( 증거 목록 29번)

1. 각 사진 대지( 증거 목록 32, 43, 71번), 현장 확인 사진, 사진,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등 신축의 점),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9호(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연 공원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인접 지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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