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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4 2017고합56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 태안 해안 국립공원의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C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ㆍ 성토 등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 묘지 572.25㎡, 진입로 405㎡ 및 주차장 200㎡를 조성하여 토지 1,177.25㎡ 의 형질을 변경하고, 해 송 52그루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태안해 안 국립공원 사무 소장 고발장, 고발공무원 의견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첨부)

1. 위치도, 평면도, 수목 조서, 현황사진, 국립공원도 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7호( 무허가 수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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